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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한 토지도 8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6회신일 1995.03.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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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직접 경작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이다. 직접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질의의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6 (1995.03.18 회신), "전용한 토지도 8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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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