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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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여러 필지가 합병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합병 후 새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되었다. 합병된 토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따라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4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합병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6)
원 제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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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