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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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생존 중인 때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생존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3)
원 제목
자경농지규정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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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