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생존 중인 때 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생존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3)
- 원 제목
- 자경농지규정 중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