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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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다.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내의 2주택 이상을 취득(신축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거주이전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내의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0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0)
원 제목
다가구주택인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