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3회신일 1995.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8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 때 부득이한 거주이전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세대구성원인 한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시 세대구성원인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득이한 거주이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귀 문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3 (1995.03.08 회신),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8)
원 제목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세대구성원인 자가 타시에 거주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