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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면 사실조사를 거쳐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면 사실조사를 거쳐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위2의 감면요건을 갖춘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위 감면요건을 갖추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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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8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5)
- 원 제목
-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때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