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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내 판 농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됐다.
질의요지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농지를 변경고시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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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7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내 판 농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8)
- 원 제목
-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