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등록 후 분양주택에 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다면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았으나 미분양주택이 남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보아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6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구분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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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