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한 시·구·읍·면에 살지는 않지만 농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 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5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하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1)
원 제목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의 지역에 거주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