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양도 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주택 등이 대상이다. 해당 문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의 대상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회답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했다.

질의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78)
원 제목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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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