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먼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음 .떤으로 거주이전 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룰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부득이한 사유 중 "근무 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의 전근 , 새로운 직장의칠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1.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65)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등 사유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