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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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힝규칙 제6조 계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8펀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턴(증전 주택에서 릉상 출 · 퇴근이 불가능한 지9f)으로 거주이전한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주택인 서울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양도주택인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 소재지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시힝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1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62)
원 제목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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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