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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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가족이 다세대주택의 일부 주택에 거주했다. 해당 거주 주택 외의 부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하여 건룩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하여 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레된 부분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겅우 본인 밋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에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하여 건룩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레된 부분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겅우 본인 밋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8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60)
원 제목
주변의 주택들과 유사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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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