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질의한 방식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담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질의한 방식의 병용은 할 수 없다. 병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단서가 정한 특정 자산이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 부담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 또는 같은령 제17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회답

1. 한쪽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쪽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부담부증여 자산의 부담부가액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부담부증여 자산에 실가와 환산가액을 병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49)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행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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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