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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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1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자경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6)
원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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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