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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1996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본문(원문)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모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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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7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1996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