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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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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공제와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시행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공제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도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뒤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본문(원문)
1.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1.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모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예정임.
2.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만 도로 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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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6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1)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