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안이다. 1994.01.01 현재의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49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5)
원 제목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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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