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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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인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다. 신축된 다세대주택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되어 공동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된다.

질의요지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하여 지분변동이 생긴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47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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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