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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양도 후 되산 농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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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래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법령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그 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그 농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그 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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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9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공사에 양도 후 되산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5)
- 원 제목
-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