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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분할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분할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분할된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수 토지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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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3)
- 원 제목
-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