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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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 판단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농지의 양도소득 과세요건 및 감면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가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9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농지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감면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2)
원 제목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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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