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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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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2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7)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