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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가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균일한 가격의 일괄거래로 확인되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지별 가치의 우열이 없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거래하면서 필지별 가치의 우열 없이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그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는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균일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일괄거래한 경우 기준시가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는 일괄거래로서 단위 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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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6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균일가 일괄거래에도 기준시가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9)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가로 보아 결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