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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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단,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내 당해주택에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며, 1995.03.15 이후에는 1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30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8)
원 제목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지 않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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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