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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와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권만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용권만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이용권 대가와 토지 동반 양도를 서로 다르게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와 그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양도·대여하거나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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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17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와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0)
- 원 제목
-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