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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
회답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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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3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