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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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자산 취득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1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8)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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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