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인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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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인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장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고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장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고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0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유휴토지인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7)
원 제목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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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