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곳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전 지역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사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등기 신청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지역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전한 곳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면 과세한다.

2.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9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5)
원 제목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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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