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상속주택만 남으므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7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3)
원 제목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