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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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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5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2)
- 원 제목
-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