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자로서, 현행의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3주택자로서, 현행의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3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1)
원 제목
1세대3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