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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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은 정해진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정해진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된 주택을 임대했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동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60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6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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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