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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다. 상속인은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는 같은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같은령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양도 당시 같은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3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7)
원 제목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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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