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회답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8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3)
- 원 제목
-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의 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