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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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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7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