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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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해 감면 적용을 막는지를 물었다.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신탁등기가 있어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이전한다. 신탁계약 해지 후 다시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신탁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신탁회사"에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신탁계약의 해지 후에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탁회사와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위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가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0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회신), "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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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