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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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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은 등재되지 않았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실제 거주와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경작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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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6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8)
- 원 제목
-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