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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세 과세대상인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농한기에는 농외소득을 얻기 위해 해당 농지를 영농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세 고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자가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 경작(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봄)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농지를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면제는 적용되는 것이나, 그 다른목적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자료(임대계약서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농한기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
2. 농한기 동안 농외소득을 얻기 위하여 영농 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에도 면제는 적용되나, 그 이용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득발생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4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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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5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7)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