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시 사실상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주기간을 3년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에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실제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4 (1995.11.27 회신),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