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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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5.03.15 전 양도분은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06월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주택이 아니라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거주이전 하고 같은기간 내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뒤 신주택이 아닌 제3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06월) 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인 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3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신주택 대신 제3의 주택에 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5)
원 제목
거주이전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