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8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0)
원 제목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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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