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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안의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 후 양도한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종전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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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6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8)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