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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이 사안의 토지 발생소득도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양도했다. 문의 대상 토지는 1990.10.15 양도됐고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이며 건축물이 없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0.10.15 양도한 토지의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개정된 것)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의 적용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다 당해주택을 멸실한 후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0.10.15 양도한 토지의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 개정된 것)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의 적용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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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4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만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6)
- 원 제목
-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