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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전에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잔금 청산 전에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전에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사회통념, 거래관행, 구체적 정황 및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시작해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았다. 준공 전에 별도의 대가지급 없이 건축주 명의만 변경했다.
질의요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전에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적용합니다.
2.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하여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고,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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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8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대가 없이 건축주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3)
- 원 제목
-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