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및 990㎡ 이상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시, ○○시, ○○도 외의 주택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취득자와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지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ㆍ면 또는 그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시, ○○시, ○○도 외의 주택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취득자와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지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ㆍ면 또는 그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52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8)
원 제목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