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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장을 이전한 뒤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이전 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었다.
질의요지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고,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고,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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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8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 감면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01)
- 원 제목
-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