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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았다. 이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기와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와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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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0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3)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1세대2주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