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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이 공부상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타인 명의의 신축 중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없이 공부상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대가관계 없이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타인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대가관계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 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신축 중인 건물의 공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가관계 없이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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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9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명의만 실질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2)
- 원 제목
- 공부상의 명의만 변경함으로써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